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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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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2 대출'의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됐다.

2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2일 사잇돌2 대출을 개편해 새롭게 출시했다.

사잇돌2 대출은 저축은행들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금리를 낮춘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8.9~19.9% 수준이다. 소득(연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5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로 은행의 사잇돌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중급 또는 저신용자가 대출받는다.

SGI서울보증은 개편을 통해 기존 최대 2000만원인 한도를 3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했다. 가입 요건이나 대출기간, 대출 상환방식 등은 기존과 같다.

연체 발생시 저축은행이 내야 할 보험료는 일부 인상됐다. SGI서울보증보험이 누적 손실을 보전하고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유도 등을 위해 손해 분담제도를 개편했다.

그간 SGI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이 부실해지면 저축은행에 원금을 100% 대신 납부하고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사잇돌 대출이 부실채권이 되면 저축은행 손실이 아닌 서울보증의 부담이었다. 반면 저축은행은 부실이 나더라도 SGI서울보증에 지급한 보험료의 150%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됐다.

앞으로는 지급한 보험료를 130% 초과할 경우 저축은행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50%에서 20%p 내린 것이다. 대신 SGI서울보증보험은 저축은행이 사잇돌2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잘 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낮춰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부실 채권 관리 유도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한편 새 사잇돌2 대출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공여(의무대출비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본점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받는데, 중금리대출은 50% 가산해 적용한다.

일례로 서울에 본점이 있는 한 저축은행이 서울 내에서 1000만원의 사잇돌2 대출을 취급하면 1500만원 대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경우 이 저축은행은 쉽게 의무대출비율을 채울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 대출을 더 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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