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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신수2구역·정릉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 마포구 신수2구역·정릉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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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수2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시 마포구 신수2구역과 성북구 정릉동 506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수2구역, 정릉동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일몰(3월2일) 되는 구역이다.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이 '부동의'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대수선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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