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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출범…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3년 임기 시작
공수처 오늘 출범…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3년 임기 시작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1.2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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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21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중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사무처리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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