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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준수하면 정기주총 '인원제한 규제 예외' 인정
방역조치 준수하면 정기주총 '인원제한 규제 예외' 인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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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정기주주총회 모습. / 뉴스1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가 예외로 인정된다. 단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선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총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라 모임·행사 인원은 이날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진주에선 50명 이상, 2단계가 적용 중인 여타 지역에선 100명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정기주총이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 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하면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총에 대해선 인원 제한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회사가 정기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게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1월 중에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이용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행정제재 면제 조치도 추진한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 대상이고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대상이 되지만 코로나19로 지연되는 건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 대해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관계기관이 협조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상법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는 주총 예상 집중일도 5일에서 3일로 축소, 주총 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도 확대·적용한다. 그간 '예상 집중일'을 피해서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줘왔는데, 집중일이 축소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주총 예상 집중일은 3월 26일, 30일, 31일이다. 

법무부와 금감원 등은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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