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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900만원, 수소차 3750만원까지 지원…“무공해차 보급 확대”
전기차 1900만원, 수소차 3750만원까지 지원…“무공해차 보급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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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 발표
현대자동차 제공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된다. 지역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1일 무공해차의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발표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차량별 지원금액이 차등화돼 최소 329만원(테슬라 모델3-퍼포먼스)에서 최대 800만원(코나 기본형, 니로 HP)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인 현대 넥쏘의 지원금은 225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는 최소 300만원(세종)에서 최대 1100만원(경북 울릉)까지, 수소차는 최소 900만원(대구)에서 최대 1500만원(강원, 전남 일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별 수요에 따라 책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 울릉군에서 코나 기본형 모델 전기차를 살 경우 최대 1900만원, 강원 지역에서 수소차를 사면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400만원, 수소차 보조금이 1100만원으로 책정돼 전기차는 최대 1200만원, 수소차는 최대 19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무공해차의 보급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승용차, 수소승용차 지방별 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 물량의 10%를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이에 더해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끌어올리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우선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전액,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 전환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에 참여하는 기업과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40% 배정한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 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 전기 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늘리는 등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 각각 2억원으로 신설했다.

이에 더해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춰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했다. 전기버스는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은 130만원이다.

아울러 전기 이륜차의 경우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 이내,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 이내로 정해졌다.

충전소 등 무공해차 인프라 확장도 이뤄진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 특수 21,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7㎾ 이상의 완속충전기에는 최대 200만원, 3㎾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 수소판매량이 적어 이것만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는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게 해 사업자의 자구 노력도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 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과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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