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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50억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김해시, 450억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1.2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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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환만기 이차보전 1년 연장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전년대비 50억원 늘어난 4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었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시는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 착한임대인을 지원,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내 시·군·구 최초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지원했으며 올해도 활발히 신청을 받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벼랑 끝 칼바람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경제과(330-3411)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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