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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외국인력 생산성 제고 대책 필요"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외국인력 생산성 제고 대책 필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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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빌딩.

언어와 문화적 관습이 많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언어 및 문화적 관습이 상이한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산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평균임금이 국내 대졸 초임보다 많고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식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연장하는 독일 하르츠법 △숙련도 및 생산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프랑스 등 해외의 생산성 제고 관련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성상현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력 구인난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가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 이사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국인보다 더 많아진다"며 "외국인근로자 관련제도는 국내 근로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 수습기간을 최소 1~2년으로 부여하고 입국 후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기간 중 사업장변경 가능횟수 조정 등 현행 사업장 변경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행 외국인력제도는 2011년 UN행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맺기도 했다"면서도 "외국인력의 인권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균형잡힌 제도에 대한 요청이 존재해 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서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일방적 이익 측면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 외국인력제도의 전반적 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저생산성 문제는 수습기간 보다는 선별장치를 통해 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비대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했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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