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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6000명 추가 지급…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6000명 추가 지급…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1.2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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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마포구 피트니스 아워에서 권영창 사장이 버팀목자금 문자 확인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지난 11일 오후 마포구 피트니스 아워에서 권영창 사장이 버팀목자금 문자 확인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 15만6000명이 오늘(25일)부터 문자 안내를 비롯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명) △지자체·교육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 △새희망자금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 등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받는다. 만일 문자 안내를 못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입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 2시쯤,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쯤 자금을 지원받는다.

만일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25일부터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달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행확인서는 학원·교습소·독서실 경우 교육청에서, 나머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25일부터는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된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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