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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시 "구속 원칙 → 필요성 인정될 때" ... 대법, 24년 만에 개정
실형 선고시 "구속 원칙 → 필요성 인정될 때" ... 대법, 24년 만에 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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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 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 뉴스1)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가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정구속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가 24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조항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법정 구속기준을 변경했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상으로도 예규가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법원 내에서 오래 논의된 문제다. 정치권이나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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