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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 느슨한 규제 틈타 매입 확대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 느슨한 규제 틈타 매입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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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소위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일각에선 국내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외국인이 양질의 부동산을 선점하는 등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7763건)보다 18.5%(3285건) 늘어,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2018년 1만9948건)보다 5.5%(1100건)이 더 많다.

최근 2~3년 새 국내 집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외국인 수요는 크게 늘었다.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2014년(1만1032건) 처음 1만건대에 진입한 뒤, 2017~2018년 1만8000~1만9000건대로 급증했다. 규제 여파로 집값 상승이 주춤했던 2019년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올해 집값이 다시 오르자 수요가 재유입되면서 결국 2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경기도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방에선 충남(816건) 부산(694건) 등이 눈에 띄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95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고 △구로구 368건 △서초구 312건 △영등포구 306건 △종로구 272건 △송파구 256건 등 인기 지역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위 돈이 될만한 곳으로 외국인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높은 기대 수익률과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2·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땐,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는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한국인 매수자의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외국인은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가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종부세·양도세를 중과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입 움직임이 확대되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강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지난해 각각 외국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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