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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론 ... 성추행·성폭력 모두 '성희롱' 해당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론 ... 성추행·성폭력 모두 '성희롱' 해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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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의혹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성추행과 성희롱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행동으로 이뤄지는 신체 접촉을, 성희롱은 성적인 말로써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두 용어는 대개 구분해서 사용된다. 

하지만 인권위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인권위법 2조 3호 라목에 성희롱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성적인 말과 행동을 모두 성희롱으로 보기 때문에 성추행도 성희롱에 포함되는 셈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의결 개시 당시에도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에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이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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