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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노인 폭행한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 ... 지하철 승객들은 외면
지하철서 노인 폭행한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 ... 지하철 승객들은 외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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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 여성 노인을 폭행하는 중학생 (SNS에 퍼진 영상 일부 캡쳐)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 여성 노인을 폭행하는 중학생 (SNS에 퍼진 영상 일부 캡처)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에서 노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힌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의정부시내 중학교 1학년 2명에 대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학대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이들은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입건은 하지 않고, 보호 처분한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처분의 수위가 다르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공개장소에서 노인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10~15일 사이 의정부경전철 내부와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경전철에 폭행 당한 여성 노인과 자녀는 이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학생들의 행각은 '의정부시내 A군, B군, C군'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유포됐다. 2개 상황이 하나로 편집된 이 영상을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의로 노인을 상대로 도발하고 시비 건 뒤 조롱하듯 욕설하는 정황이 담겼다.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는 A군이 여성 노인의 목을 잡고 폭행하는 장면, 지하철 1호선에서는 B군이 남성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하는 장면 등이 나온다. 경전철 내부에서 A군이 여성 노인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체중을 실어 팔꿈치로 폭행한 뒤 팔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제야 승객들이 말렸다.

이어 지하철 1호선에서는 노약자석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중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한 남성 노인이 가서 훈계를 하자 B군이 벌떡 일어나 자신의 어깨로 노인의 어깨를 부딪쳤다. 노인이 당황한 반응을 보이자 B군은 "할아버지,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쳐자세요"라고 말했다.

격분한 노인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꾸짖자 B군은 욕을 하며 "쳐봐. 쳐보라고. 못 치잖아"라며 욕을 했다.

그러는 동안 지하철 내부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외면했다.

B군은 노인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때까지 쫓아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 영상은 중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재미 삼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상을 찍는 인물도 A군이 여성 노인을 폭행할 때 낄낄대며 웃는 음성이 담겼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교육청도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학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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