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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화물운송계약 지원 ‘입찰·계약이행 보증상품’ 출시
해양진흥공사, 화물운송계약 지원 ‘입찰·계약이행 보증상품’ 출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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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들의 안정적인 장기화물운송계약 확보 지원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상품'개발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상품은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 및 계약 시 요구되는 이행보증금을 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과 기존 금융채무 보증상품을 결합하는 등 상품 고도화로 해운사의 공사 보증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며,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들과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에도 공사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자산 취득 목적의 시설자금 차입에 대해서만 공사의 채무보증이 가능했으나,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도 가능해진다. 또 운전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해수부 및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어려운 해운사들에 대한 지원강화 및 해운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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