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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1.28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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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5)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조씨를 꾸준히 봤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와 조씨의 수시기관 진술은 모두 신빙성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조씨가 2017년 1월11일과 11월11일 사이 주로 저녁이나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또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제출해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 대표가 허위의 인턴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된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점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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