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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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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부사장이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라임을 신용해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며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IIG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무역금융펀드를 모자구조로 구조화해 17개 펀드로 국한됐던 IIG펀드로 인한 손해를 34개 펀드로 확산시켜 부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 "IIG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매대금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해 '돌려막기' 운용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했으나 가담 정도가 소극적,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가담 행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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