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3:25 (토)
 실시간뉴스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의 지혜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의 지혜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11.06.17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art 1
생활 속
미학 이야기


나이 들면 필요한 것

 

 

 

외국에 갈 때마다 넋을 놓고 쳐다보는 광경이 있다. 그것은 두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노부부들의 모습이다. 머리는 하얗고 등은 굽었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자신들의 보폭에 맞춰 두 손을 맞잡은 채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이다. 가끔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쓰다듬기도 하고 또 가끔은 멈춰서서 가볍게 입을 맞추기도 하는 모습은 외국서는 일상적이라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그것을 몰래 보는 나는 왠지 입가에 웃음이 나면서 조금은 민망해진다.
그러면서 길을 걸어갈 때는 몇 미터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다니던 우리네 부모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가다 할 말이 생각나면 앞서가던 아버지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종종걸음으로 “보소, 보소” 하고 뒤따라가던 모습이 겹쳐서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거나 쓰다듬기는 고사하고 칭찬 한마디라도 하면 팔불출이라고 놀림을 당하니 외출을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왠지 새삼스럽게 우리네 부모들은 부부 사이에 어떤 스트로크를 주고받았을지 궁금해진다. 스트로크라는 것은 ‘어루만짐’이다.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눈빛으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두 팔로는 온기를 전해주고 온몸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어루만짐이다. 사람은 이러한 스트로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말로 하는 칭찬, 인정도 있지만 아기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것, 연인들의 신체적인 접촉, 부부생활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상대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다. 그런데 아기일 때는 넘치던 스트로크가 나이 들수록 줄어간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더 이상 아무도 어루만지거나 안아주지 않는다. 가끔 잔정 많은 자식이나 배우자가 슬쩍 손이라도 잡아주면 그것만으로도 당사자들은 마음이 촉촉해진다. 그동안 스트로크의 기아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너무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눈물이 나듯이…….
사람은 어른이 되었다고 그리고 노인이 되어간다고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젊을 때보다 더욱 필요한 일이다. 마음에 아무리 많은 사랑의 말이 넘치고 감사의 말이 넘치면 무엇하겠는가.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말이다. 마음으로 아무리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무엇하나? 한번 잡아주는 손이 더 따뜻한 법이다.
인본주의 심리치료의 대가인 칼 로저스는 표현이 없는 공감은 공감이 아니라고 했다. 자식들이 오면 근엄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보이려 하고 늘 교훈을 입에 달고 살아도 손자들이 뛰어 들어와 “할아버지” 하고 안기면 같이 아이가 되어 천진한 웃음을 짓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저도 안아주세요!” 하고 두 팔 벌려보자. “싱겁기는”이라고 받아칠지도 모르겠지만 꼭 안고 몇 초만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그날은 지루한 교훈을 듣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 아이들이 나중에 나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길거리에서 흰머리에 등이 굽은 남편으로부터 입맞춤은 받지 못할지 몰라도 내 아이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어머니” 하면서 안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열심히 살아온 보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호 교수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
대구대학교 대학원
임상사회사업 전공(Ph.D)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
상담심리대학원 객원교수
현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계의 미학 TA> 저자

--------------------------------

 

 

Part 2
생활 속
세무 이야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을 알고 그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고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요건에 맞춰 양도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②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③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즉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④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두 채가 된 경우, 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양도했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즉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⑥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즉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⑦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즉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일정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⑧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처럼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 나중에 세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var ___BANNER = "ban_16818672546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