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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에 업주들 불만 폭주 ... 일부 유흥업소 '꼼수 영업' 활개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업주들 불만 폭주 ... 일부 유흥업소 '꼼수 영업' 활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2.0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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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유흥주접 집합금지 중단조치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1.28 (사진 뉴스1)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유흥주접 집합금지 중단조치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1.28 (사진 뉴스1)

 

유흥업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8개월 넘게 영업을 못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방역당국이 오는 14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며 영화관과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한 칸 뛰어 이용' 등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됐지만,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수도권 내 유흥시설 5종과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더펍은 오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유흥업 사업자들은 노래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유흥주점의 영업만 계속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 운영자도 국민"이라며 "지난해 유흥업종은 1년의 3분의2가 넘는 기간을 영업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를 죽음으로만 몰고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다른 업종과 유흥업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의 경우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으로 감염 위험이 커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데, 유흥업소의 경우 주로 밤 9시 이후 영업하다보니 집합금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흥시설에서는 춤 추는 행위가 이뤄지다보니 마스크 의무 착용도 쉽게 지켜지지 않고, 비말 전파력도 크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시민들의 경각심도 느슨해지며 일부 유흥업소의 '꼼수 영업'도 활개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총 48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불법 영업을 한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는 지난달 31일 무허가 클럽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에는 손님, 종업원 등 70여명이 모여 있었다.

같은 날 새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도 문을 닫고 불법 영업을 하다 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는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무허가 룸살롱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14일까지 무허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19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1년간 수많은 고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놓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대유행의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다"며 "고도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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