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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 ‘헌정사 첫 법관 탄핵’…찬성 179명 반대 102명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 ‘헌정사 첫 법관 탄핵’…찬성 179명 반대 102명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2.0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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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와, 법관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 = 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와, 법관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회는 4일 사법농단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의원 등은 임 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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