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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하향 조정...15일 0시부터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하향 조정...15일 0시부터
  • 박소이 기자
  • 승인 2021.02.1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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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전남도는 13일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했다. 

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한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의 운영시간을 해제한다. 단 방문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의 오후 10시를 유지한다.

단계조정에 따른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등은 과태료 처분,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Queen 박소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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