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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추진
한국환경공단,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추진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2.1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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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 기술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10개사 선정…총 47억 규모 지원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지원 규모 [한국환경공단 제공]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지원 규모 [한국환경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4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함께 지원하여 지역(인천) 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인천상공회의소,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처음 실시(13개사 선정, 지역적용 중)하여 올해로 2회째다.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 및 재정 등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설비가 필요한 지역기업 발굴 △사업비 연계(전체 사업비의 20%, 최대 2억 원) △사후 점검 및 후속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대기업인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주)는 보유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선정된 기업에 시험설비(테스트베드) 제공, 전문기술 현장 진단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갖춘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과제 당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 게재되며, 서류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다. (※ 우편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2-590-4824/4825)로 문의하면 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환경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안착을 통해 지역 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산업도 육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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