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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육청, 배재·세화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법원 “서울교육청, 배재·세화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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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배재·세화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8월 법적 공방이 시작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기간에 소급 적용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10곳의 자사고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배재·세화고에 앞서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이 평가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자사고의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보다 전향적인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두고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법원이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맞부딪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또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며 "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하고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는 5년간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는 절차인데도 평가가 시작되기 불과 4개월여 전에 바뀐 기준과 지표를 제시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감사 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이 강화됐다.

반면 반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다시 한 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했다"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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