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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생활 속 환경사랑 실천
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생활 속 환경사랑 실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2.2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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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제공
비영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차 대상
2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전국 지자체별 총 7천명 참여가능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포스터 [한국환경공단 제공]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포스터 [한국환경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일로부터 참여기간 종료일(10월 31일)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한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로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와 영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는 참여할 수 없다. 

전국 7,000대를 지자체별로 배분(서울 제외)하여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등록시점과 종료시점의 번호판과 계기판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등록하면 된다.

전국 지자체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 대수는 △부산광역시 305대 △대구광역시 367대 △인천광역시 304대 △대전광역시 506대 △광주광역시 335대 △울산광역시 296대 △세종특별자치시 145대 △경기도 1,537대 △강원도 235대 △충청북도 316대 △충청남도 301대 △전라북도 315대 △전라남도 334대 △경상북도 653대 △경상남도 743대 △제주특별자치도 308대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탄소포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부가 나오는 자동차 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결과는 총 5,465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3,378명이 일 평균 8.2km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1,140톤을 감축하였으며 지급된 인센티브는 총 2억 6천만원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적인 환경사랑의 방법이다”라며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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