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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 결정
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 결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2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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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3건에 대해 65~78%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분조위의 배상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은행이 손실 미확정 피해 사례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하겠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23일) 열린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인데 이번에는 은행권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 배상 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한 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주요 투자 대상 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 비율 산정 기준으로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같이 30%를 우선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으로 가산해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을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선 78% 배상을 결정했으며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작성,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대해선 68%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기업은행에는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외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배상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분조위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는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분조위의 배상 기준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두 은행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번 미확정 손실 분쟁을 조정하기로 한데다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 비율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도 권고안 수용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 우리은행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선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분조위는 현재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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