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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율 결의
금융권,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율 결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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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전 금융권이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의 실천을 약속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행사를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에서 "금융공학이나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결의 행사에이어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내용 전문.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융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여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1.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제반 법규 사항을 준수한다.
2.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고객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 금융권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한다.
1.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2.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한다.
3.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해 실천한다.
  
셋, 금융권은 준법경영을 실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
1. 6大 판매규제 등 한층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엄격히 준수한다.
2.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비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역량을 강화한다.
3.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준법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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