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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시행…“디지털뉴딜 선도”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시행…“디지털뉴딜 선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2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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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와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이를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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