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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2020~2021 단체교섭 돌입
교총-교육부, 2020~2021 단체교섭 돌입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2.2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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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 “코로나 학력격차 심화…교육 ‘새 틀’ 짜야 할 시점 유‧초‧중등 교육 이양 등 편향 정책 폐기, 국가 교육책무 강화해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학교 노무분쟁 해결 등 87개항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최

<주요 교섭과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학교 노무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교원에 법률 상담, 소송비 지원
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강사풀 구축 등 교원 업무 경감
현행 방식 교원평가 폐지, 전문성 향상 입각한 제도 마련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가 교육부와 학력 격차 해소, 교육 전념 여건 조성, 교단 사기 진작을 위한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5일 오후 2시,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누리홀에서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지난해 10월 22일 교육부에 총 51개조 99개항의 교섭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교섭테이블에는 총44개조(부칙 제외) 87개항이 오른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하윤수 교총회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과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학교 노무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노무사제’ 마련과 교원 대상 노무분쟁 소송 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현행 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도 재설계 △교육청 차원의 방과후 학교 강사풀 구축 등 교원 업무 경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이다.

하윤수 회장은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교육책무를 약화시키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교육공무직의 파업, 노무갈등에 학교가 어지러운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새 틀’을 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학생‧교원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섭과제를 제안했다”며 “우선 학력격차 해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교섭‧협의안 제1조가 ‘학급당 학생수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증원한다’이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하려면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갈등에 학교가 휩싸여서는 안 된다”며 “1학교1노무사제 등을 도입하고 분쟁 교사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 기회 확대, 국제교원교류활동 지원과 함께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전문성 향상에 입각한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단순 점수 매기기식 평가는 교육활동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리는 만큼, 교육당국이 큰 틀에서 평가항목 등을 제시하되, 학교가 구성원 합의를 거쳐 평가항목과 피드백 방식을 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 교섭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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