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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주택자·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30%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서울 무주택자·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30%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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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서울시 제공)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 서울시는 올해 첫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19일까지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다음 달 30일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월평균 총소득 709만원 수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SH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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