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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이어 2심서도 보석 석방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이어 2심서도 보석 석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0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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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일 조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고 부산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며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과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 특히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적용 죄목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였으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조씨는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조씨는 2월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조씨의 공범 2명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씨의 형량이 적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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