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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의 「주거안정」지원
통영시, 청년의 「주거안정」지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3.0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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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월세 연 최대 150만원 지원

통영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의 성장과 지역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통영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66명의 청년에게 월세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2월(소급)부터 11월분까지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통영시이며, 만 18세~39세 이하인 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공고일 기준 통영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기초수급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www.tongyeong.go.kr) 및 통영시 청년세움 홈페이지(www.tyseum.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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