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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6월말까지 운영
권익위,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6월말까지 운영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3.04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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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등이다.

특히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을 맡은 기업 등의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에 해당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하거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침해 행위로 수사·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첩한다.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가 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권익위는 징계권자 등에게 징계 등을 감경·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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