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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유감…美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할 것”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유감…美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할 것”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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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 사진 = 뉴스1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 사진 = 뉴스1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 결정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40여년 동안의 독자 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패소를)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도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청에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지만 ITC는 영업비밀로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ITC는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대해선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 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선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를 내렸는데, 이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해 해당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는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40여년 동안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했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과 최초 양산 전기차인 레이에 탑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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