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50 (목)
 실시간뉴스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21억원 부과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21억원 부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3.0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뉴스1

신한은행이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이사회 보고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등을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다른 시중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 승리해 서울시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당시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관리 주체가 104년만에 바뀌며 화제가 됐다.

공개된 제재안을 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기관고객부가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제시한 1000억원 중 393억3000만원은 시금고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부수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상 수준에 해당하려면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제공일로부터 5년간 제공목적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과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상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서울시금고 입찰 참여를 위해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전산구축 비용을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장외파생상품 거래 때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도 지적 사항에 포함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