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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0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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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스1(DB)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 = 뉴스1(DB)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일괄 환급 대상자의 경우 이달 19일, 11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환급자 등 개별 환급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당초 일괄 환급금은 3월31일, 개별 환급금은 4월10일에 지급되는 일정에서 열흘 이상 단축되는 것이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후 세무 당국이 지급 요건 등을 검토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해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다면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환 환급금을 지급한다.

개별 환급 대상자는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10일 이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다.

이 중 부도·폐업·임금 체불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혹은 임금 체불 중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이 경우 3월25일까지 신청 완료되면 3월31일까지 세무 당국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환급이 확정되는 26일 이후 신청하면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은 종전 2000만원에서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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