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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전병헌 전 수석, 집행유예 확정
‘뇌물·횡령’ 전병헌 전 수석, 집행유예 확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1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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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등 징역1년·집유2년-업무상 횡령 징역8개월·집유2년 확정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 = 뉴스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 = 뉴스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확정됐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 및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았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전 전 수석과 공범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조만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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