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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대로 알고 증여하자
증여세, 제대로 알고 증여하자
  • 이진헌 세무사
  • 승인 2021.03.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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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누더기 같은 부동산 세금들로 인해 증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증여 취득세 인상안도 나왔고, 양도세와 증여세 중 비교과세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징벌적 과세수준까지 얘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증여할 방법은 없을까?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세 과세제도롤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절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글 이진헌 세무사(진세무회계사 대표)
 

증여세 세율구조

증여세는 과세 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5억원 이하이면 20%, 5억원~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을 적용한다.(표1)

(표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1억원~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30억원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이상

50%

46천만원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과 증여공제를 적용하는데,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금액이며 10년이 지나면 새로이 증여공제액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붙는다.

*증여세 계산식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공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표2)

(표2)

증여자와 수증자간 관계

증여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6촌이내혈족 및 4촌이내친인척)

1천만원

 
 

* 세대생략 할증세액

세대생략할증세액이라는 것도 있는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이 붙는다. 즉, 내가 조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는 금액의 증여세에서 할증이 또 30%나 붙는 것이다. 단, 직계비속(부모)가 생존해있지 않는다면 할증에서 제외된다.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

증여세법을 보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면 될까? 여기서 동일인에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증여해도 합산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따로 계산하게 된다. 표3에서 몇 가지 증여세 계산을 참고해보자.(성인자녀 기준, 사전증여 5천 있음)(표3)

(표3)

증여재산가액

아버지 단독증여

아버지 할아버지 공동증여

3

5천만원

아버지증여분(15)=2천만원

할아버지증여분(15)=2,600만원

합계=4,600만원

5

9천만원

아버지증여분(25)=4천만원

할아버지증여분(25)=5,200만원

합계=9,200만원

10

24천만원

아버지증여분(5)=9천만원

할아버지증여분(5)=11,700만원

합계=2700만원


표3에서 몇 가지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세대할증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상속세를 감안할 경우 더 큰 절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진헌 세무사는…
진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기장 대행, 기업 세무 컨설팅, 
양도·상속·증여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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