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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반려견 관련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반려견 관련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 이재만 변호사
  • 승인 2021.03.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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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견이 몸이 아파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며 약을 타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했더니 원장이 수술로 바쁘다며 오래 기다리라길래 병원을 바꾸겠다고 이제껏 진료했던 데이터와 제조 약 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먹던 약을 바꿔주며 병원비도 30%나 싸게 청구 되었습니다. 그동안 폭리를 취했다는 것인데 단골이란 점을 이용해 장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병원에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을까요?

A. 동물 병원이 영업 신고한 관할 구청·시청은 동물 병원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은 수의사법 제31조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 병원에 대하여 업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조사 중 동물병원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할 경우 위반 사안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동물 병원에게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 병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아래 있으므로, 동물 병원을 이용했던 반려견 주인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관할 지자체의 농림축산관련 부서에 민원 제기를 함으로써 동물 병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키우던 반려견을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그런데 잘 키우겠다던 입양인이 산책도 제대로 안 시키고 미용도 제때 안 시키는 데다 아이가 불안에 떠는 걸 보니 학대 정황이 의심됩니다. 도로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요?

A. 입양자가 본래 주인의 요청에 따라 자의로 되돌려주지 않는 이상 본래의 주인이 원하는 수준의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자에게 반려견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동물 학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지자체 또는 민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자체나 동물보호 센터가 현장조사 결과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들을 보호 조치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이때 현재까지 동물학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물 학대자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동물 학대한 자가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거나, 보호 조치 기간이 만료된 반려견을 동물 학대범이 보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자체가 보호조치 중인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소유권을 취득한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분양·기증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21조), 이때 본래의 주인이 당해 반려견을 분양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다면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Q.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려견이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을 물었습니다.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데 몇 백만 원 단위입니다. 당연히 치료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하지만 보상액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반려견을 도발한 것은 피해자 쪽입니다. 피해자이긴 하지만 먼저 도발해서 강아지가 물었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서 피해보상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A.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피해 보상액 산정 시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감액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이나 손해가 확대되는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물로부터 상해를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동물을 도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초기 치료를 거부하여 상해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가 확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반려견 주인은 피해자가 반려견을 도발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을 이유로 피해 보상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주병진, 송일국, 김현중을 변호한 스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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