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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 사칭 SNS '메신저피싱' 급증 ...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가족·친구 사칭 SNS '메신저피싱' 급증 ...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1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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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카톡 대화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메신저피싱 카톡 대화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하며 '급하게 돈을 송금해달라'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NS 등 메신저피싱 사이버 사기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올들어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지난해 8305건이 발생했다. 2019년 발생건수 7785건과 비교해 6.7%가 증가했다. 이중 메신저피싱은 2019년 99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490%나 급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의정부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친동생으로부터 "언니, 급하게 돈 좀 나 대신 보내줘, 이따가 집에 들어가면 돈 바로 보내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동생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고, 동생이 발송한 계좌번호로 98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동생은 연락을 하지 않았고, A씨가 전화해 "너 왜 돈 안 갚아"라고 따지자 되레 동생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사기에 당한 것이었다.

98만원을 요구한 것은 사기범의 디테일한 술책이었다. 은행에서는 100만원 이상 통장으로 송금하면 ATM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해당 송금액을 찾을 수 없는 '지연 인출제도' 운영하고 있다. A씨를 속인 사기범은 이 지연 인출제도를 노려 일부러 100만원 미만 소액의 돈을 요구했던 것이다.

일산에 사는 50대 남성 B씨는 지난 1월 군복무 중인 아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은 "아빠, 액정이 깨져 스마트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겼어요. 문화상품권(컬처랜드 티켓) 10만원권 8장을 대신 좀 사주세요"라는 메시지였다. B씨는 '바쁘다'고 했지만 집요한 메신저 속 아들의 요구에 결국 대신 상품권을 사줬다. 아들이 군대에서 문화상품권이 필요하겠거니 대수롭게 생각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양주시에 사는 10대 C양은 지난 2월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받았다. 친구는 "공인인증서가 안 돼서 송금을 못하고 있는데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또한 친구를 사칭한 사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친척이 SNS상에서 공인인증서, 통장 분실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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