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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인땅 25% 서울사람 소유 ... "40조 보상금 중 10조는 서울로"
3기 신도시 개인땅 25% 서울사람 소유 ... "40조 보상금 중 10조는 서울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1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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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3기 신도시 내 개인토지 4분의 1을 서울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약 4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 중 일부가 원주민이 아닌 투기수요에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일부 시민들은 각종 세금이 투기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내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토지조사서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 광명시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3519만 7321㎡(약 1066만평)에 달한다.

소유자의 연고지가 서울인 땅은 899만5030㎡(약 272만평)로 전체의 25.5%다.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직원의 땅투기가 빙산의 일각이란 이야기는 빈말이 아니다"라며 "매입시기 등을 따져보면 이중에서 사전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실 수도권 개발지역에 스며든 서울 투기세력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년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총 2130만건에 달한다. 매도 부동산의 42%는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며 매수자의 45.6%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중 지난 9년간 수도권에서 부동산 매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총 33만건이다. 4위인 송파구(24만7000건)를 합하면 서울집값의 도화선이 된 2곳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57만7000건의 수도권 땅을 쥐고 있는 셈이다.

약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중 산술적으론 약 10억원가량은 원주민이 아닌 서울 소유주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L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만큼, 궁극적으론 국가재정에 투입하는 국민세금에서 이들의 투자이익이 충당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관가의 땅투기의 사과 발언에 이어 3기 신도시 재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3기 신도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주택업계 관계자는 "첫 매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간다면, 투기수요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모양새라 국민들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며 "우선 땅투기 의혹이 명백히 드러난 광명·시흥지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고심도 깊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신청한 무주택자만 40만명 안팎"이라며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 새로 지정하는 것은 주택정책은 물론 집값급등을 부추길 수 있는 신호"라고 했다.

차라리 땅투기 수사 대상을 전면 확대해 몰수나 투기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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