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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징역 1년10개월 확정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징역 1년10개월 확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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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 (사진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 (사진 뉴스1)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등을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모씨(32)와 검찰은 상고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으며,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량인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을 부당해 보인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다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이 살인죄를 포함해 추가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다. 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11분간 방해했다. 이후 구급차기사가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최씨는 2017년 7월에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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