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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 교육청 처분 잇달아 제동
法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 교육청 처분 잇달아 제동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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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30 (뉴스1 DB)
2019.8.30 (뉴스1 DB)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이후 올해 2월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5일에는 이들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고교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8개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모두 받아들였다. 

한편 2019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중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5월 14일,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5월28일 각각 선고가 예정돼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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