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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넷 중 하나 종부세 부과 ... 과세기준 9억 상향 조정해야
서울 아파트 넷 중 하나 종부세 부과 ... 과세기준 9억 상향 조정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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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과세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은 10년 넘게 그대로인 탓이다.

최근 집값 및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 등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넘게 인상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지난해 27만5959가구보다 12만 가구(47.2%)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 아파트는 총 168만864가구인데,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40만6167가구(24.2%)에 달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내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2021년 24.2%로 최근 3년간 상승세가 꾸준하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지난 2005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해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전체 1% 미만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금으로 설계됐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자도 늘면서 제도 취지는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 상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겹치면서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이 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원 넘는 집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은 13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 당시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된 이후로 유지돼왔다. 이와 달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9억원을 넘긴 뒤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정한 2008년에 비해 집값 등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65% 넘게 오르는 등 가격 상승이 계속돼 왔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과세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8년 10월 대비 23.1% 올랐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2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10년이 넘도록 과세기준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물가 상승률과 공시가격 인상률 등을 감안해 과세기준을 15억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강남구는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의 조정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국토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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