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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 보상제’ 실시…“쿠팡·롯데·홈플러스몰보다 비싸면 차액 적립”
이마트, ‘최저가 보상제’ 실시…“쿠팡·롯데·홈플러스몰보다 비싸면 차액 적립”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4.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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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이마트 제공]
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이마트 제공]

이마트는 이마트앱 전면 개편에 발 맞춰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매 당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마트앱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상으로 상품 바코드 기준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적립해 준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 받기 위해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은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점 리뉴얼, 그로서리 상품 차별화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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