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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 또 앞당기나…“유행 상황 좀더 보고 검토”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 또 앞당기나…“유행 상황 좀더 보고 검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4.1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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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했고,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비춰볼 때 영업제한 시간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했고, (수도권에) 2단계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조금 더 (유행) 상황을 보면서 영업제한 시간을 강화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영업제한 시간을 강화하는 것을 논의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적용 기간을 기존 2주일에서 3주일로 늘린 것이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내리면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 대전은 4월 18일, 전남 순천 4월 11일, 전북 전주‧완주 4월 15일, 경남 진주‧거제는 4월 11일까지 2단계를 적용하며,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인 사항도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시설은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이다. 수도권 약 1만5000개소, 비수도권은 2만4000개소가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 추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여유가 있는 중환자 병상과 달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늘고 있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시도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2주간) '447→506→551→557→543→543→473→477→668→700→671→677→614→587명'이다.

이날 지역발생 사례는 560명으로 전날 0시 기준 지역발생 확진자 594명보다 34명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345명(서울 160명, 경기 173명, 인천 12명)으로 전국 지역발생 확진자의 61.6%를 차지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최근 2주간 '429→491→537→532→521→514→449→460→653→674→644→662→594→560명'을 기록했다.

1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06.7명을 기록해 600명을 넘어섰다. 전일 559.3명보다 47.4명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33일째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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