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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동킥보드 불편, QR코드로 바로 신고하세요”
송파구 “전동킥보드 불편, QR코드로 바로 신고하세요”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4.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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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편신고 어디에 할지 몰라 답답…QR코드로 민원창구 연결
불편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는 QR코드 홍보물 이용 모습 [송파구 제공]
불편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는 QR코드 홍보물 이용 모습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사 민원창구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형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PM)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지하철역,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방치된 기기로 인한 사고 발생 등 주민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구청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공유PM 주차 및 운영사 관리, 규제에 대한 법령이 없어 구청의 직접처리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는 주민 불편 발생 시 공유PM 운영사 민원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제작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QR코드 홍보물 샘플 [송파구 제공]
QR코드 홍보물 샘플 [송파구 제공]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면 관내에서 서비스되는 6개 운영사(라임, 빔, 씽씽, 윈드, 킥고잉, 카카오T바이크)로 연결된다. 구는 QR코드를 스티커와 손잡이 걸이형의 홍보물로 제작해 지하철역, 관공서 등 공유PM 밀집지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운영사 변동에 따른 QR홍보물은 분기별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내 올바른 공유PM 이용을 위한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오는 5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인 ▲운전면허증 강화(원동기 포함 면허증 소지자만 이용 가능) ▲2인이상 탑승금지 ▲13세미만 운행 시 보호자 처벌 등을 홍보한다.

향후 구는 국토교통부에 공유PM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업형 공유PM의 관리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홍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4~5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사용 급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이용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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