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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과천'에 3만200가구 사전청약 확정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과천'에 3만200가구 사전청약 확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4.2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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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등에서 3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는 이중 절반을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공급하는 한편 세부지침을 시행해 속도감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청약 총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4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수 있다.

4차에 걸친 각 발표물량에 맞춰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이때 주택규모와 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을 제공한다. 확정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제공된다.

차수별 사전청약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7월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가 포함된다.

10월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있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안산신길2 14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까지 늘렸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주택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겐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올린다.

6월엔 콜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날부터 사전청약 세부지침도 함께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추정분양가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엔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도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대신 당첨자격을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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