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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되는 경우...다주택자가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다주택자가 주택 취득할 때
  • 이진헌 세무사
  • 승인 2021.05.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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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이야기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율의 적용방법과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이진헌 세무사(진세무회계사 대표)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구 분

종 전

현 행

조정대상지역 불문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

(일시적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사례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3% 세율이 적용

된다.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2%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율 중과 적용시 주택수 산정 방법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소재하는지 여부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달려 있다. 이때 주택수 산정방식은 아래의 각 사례별로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하자.
 

구 분

주택수 포함여부

공동소유 주택

1.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1주택 소유 간주

2.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각각 1주택 소유 간주

3.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

상속주택

1. 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2020.08.12.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2. 2020.08.12.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3.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1.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주택수 제외

2.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

1. 취득시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3.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주택을 증여 받은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증여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 전

현 행

3.5%

① 조정대상지역 + 3억원 이상: 12%

② 위 외의 경우: 3.5%

 

1.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 3억원(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상일 것

다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된다.

 

 

 

이진헌 세무사는…

진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기장 대행, 기업 세무 컨설팅, 양도·상속·증여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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