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율의 적용방법과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이진헌 세무사(진세무회계사 대표)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구 분 |
종 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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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불문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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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1~3% |
1~3% |
1~3% |
2주택 |
8% (일시적2주택 제외)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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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
1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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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
4% |
12% |
12%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사례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3% 세율이 적용
된다.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2%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율 중과 적용시 주택수 산정 방법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소재하는지 여부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달려 있다. 이때 주택수 산정방식은 아래의 각 사례별로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하자.
구 분 |
주택수 포함여부 |
공동소유 주택 |
1.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1주택 소유 간주 2.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각각 1주택 소유 간주 3.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상속주택 |
1. 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 2020.08.12.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2. 2020.08.12.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3.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1.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주택수 제외 2.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주택수 포함 |
오피스텔 |
1. 취득시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3.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
주택을 증여 받은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증여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 전 |
현 행 |
3.5% |
① 조정대상지역 + 3억원 이상: 12% ② 위 외의 경우: 3.5% |
1.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 3억원(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상일 것
다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된다.
이진헌 세무사는…
진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기장 대행, 기업 세무 컨설팅, 양도·상속·증여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