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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법이 해결할 수 있을까
층간 소음, 법이 해결할 수 있을까
  • 이재만 변호사
  • 승인 2021.05.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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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란을 장식하는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분쟁 사례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든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해 법률적인 궁금증을 풀어본다.


글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 사진 픽사베이

Q 지난 초겨울에 이사 온 윗집은 아이가 둘인데 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몇 번 경비실을 통해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고쳐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이야기한다는 목적으로 위층에 찾아가 이웃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현관문을 못 닫게 하거나 무작정 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이웃 주민들 다 들리도록 명예나 모욕성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층 이웃이 층간 소음 항의를 하는 아래층 이웃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법원은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인터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할 수 있으나, 위층에 직접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직접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Q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가끔씩 물건을 들여올 때 ‘쿵’ 하는 소음이 나곤 합니다. 조심하고는 있지만 급하게 물건을 빨리 들여 놓느라 나는 소음인지라 조심해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소음으로 몇 번 불만을 얘기하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A 아래층이 위층을 상대로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구조상 인접한 위층이 아닌 대각선 방향의 위층이나 한층 건너 있는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와 같이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43dB이 1분 이상 넘고, 1시간에 3회 이상 57dB 이상의 최고 소음도를 넘으면 층간 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층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위 기준을 초과하고, 그것이 위층에서 물건이 드나들 때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때 비로소 위층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소리에 예민한 편이라 취침 시간에 작은 소리만 들려도 잠을 깨곤 합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12시 넘어서 생활 소음이 들리곤 합니다. 단순히 생활 소음이지만 심야 이후에 나는 소리라서 주변이 조용하니 더 크게 들립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매우 정신 건강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A 생활 소음이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일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층간 소음의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심야의 생활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사람은 개인마다 소리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소음측정기를 통해 얻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야간(저녁 22:00부터 오전 6:00까지)의 경우 직접충격소음이 1분간 38dB, 1시간 동안 최고 소음도가 52dB을 3번 이상 측정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와 같이 배수 혹은 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는 애당초 층간 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수·급수 소음을 제외한 생활 소음이 위 규칙에서 정한 dB(데시벨)을 초과한다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주병진, 송일국, 김현중을 변호한 스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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