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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4일 경과한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서 제외
내일부터 14일 경과한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서 제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3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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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차 이상 예방접종자는 6월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된다. 요양병원에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인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와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나 혹은 2차 접종후 각각 면역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가족 내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임 가능 인원은 증가하게 된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일상복귀에 들어선다. 1차 이상 접종자를 중심으로 이 시설의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된다.

특히 경로당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개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있을시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을 했어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선 예외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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