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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10→20%p ...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3억→3.6억
7월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10→20%p ...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3억→3.6억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3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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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1인당 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을 최대 20%p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LTV 우대 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각 10%p 확대된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출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우대 혜택 대상 요건 중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또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출 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3억원에서 6000만원 늘어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를 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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