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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최대 1억원 자금 수혈 … 4無 방식 총 2조원 규모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최대 1억원 자금 수혈 … 4無 방식 총 2조원 규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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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021.6.8 (사진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2021.6.8 (사진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등 4無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부터 '4無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8000억원, 2월 1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가 대신 납부한다.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다만 유흥업이나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무이자이고, 2년차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줘 평균 이자가 1.67%로 예상된다.

1억원을 이번 안심금융으로 대출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으로 추정된다.

매출 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하락해 높은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자금지원도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4無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이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 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5개 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이날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지원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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